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이메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규정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얻은 증거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우편은 저장장소가 제3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서버에 항상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증거를 은닉·멸실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1심 재판 중 검사는 NHN, 다음 등의 메일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메일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