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경찰이 압수한 과도 등을 공판 도중에 폐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압수물과 임치물을 폐기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 씨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고 물건들을 제출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폐기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소지한 과도와 라이터, 책가방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 당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고, 치료감호 판결을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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