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건물주 박 모씨가 청구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등을 용이하게 하고, 건물 제공자는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임대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동기를 계속 갖게 된다"며 "건물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등을 근절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매매 등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물제공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정조치만으로는 건물제공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씨는 해당 법률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 씨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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