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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임대한 건물주 처벌…헌재,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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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건물주 박 모씨가 청구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등을 용이하게 하고, 건물 제공자는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임대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동기를 계속 갖게 된다"며 "건물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등을 근절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매매 등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물제공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정조치만으로는 건물제공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9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소유한 서울시 역삼동 소재 5층 건물을 안 모씨에게 임대했다. 박 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박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씨는 해당 법률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 씨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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