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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설 KOVO 사무총장, 26일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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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공금 유용과 실형 선고로 논란에 휩싸인 박상설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결국 자진사퇴했다.

KOVO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설 사무총장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사퇴한 이동호 전 KOVO 총재를 대신해 1년여 간 실질적 행정 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맹 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용해 물의를 빚었다.
또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사무총장이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KOVO 정관 제3장(임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자준 KOVO 신임 총재는 지난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를 통해 결격 사유를 판단하겠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은 KOVO를 통해 "전임 이동호 총재 당시 함께 물러나는 것이 당시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까하는 걱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새로 취임한 총재에게 거취와 관련해 부담을 주는 것은 더 이상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의 사임과 관련한 안건은 조만간 개최될 KOVO 이사회에 회부돼 결정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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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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