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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구촌 공동 미래를 위한 WCC 제주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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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UN은 1982년에 인간 활동에 의해 피해 받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자연헌장 (World Charter for Nature)을 채택했다. UN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기본 철학이자 명제인 '자연의 권리 존중'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기본철학으로 해 세계자연헌장을 만들어내고 채택한 것이다. 이 헌장의 채택은 1980년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IUCN이 내세우는 자연의 권리에는 인간의 권리가 포함돼 있다.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IUCN의 철학은 UN에 상정되고 반영됐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바이오안전성을 위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2000년 1월에 채택했고 2010년 10월에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 외 IUCN은 기후변화협약, 산림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르협약, 세계문화자연유적보호협약 등의 주요환경협약과 UN지속가능회의, 리우+20 회의 등까지 광범위하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9월6~15일 제주에서 개최됐던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 이하 총회로 지칭함)는 지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2013-2016 IUCN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총회에는 2013~2016년 기간 중 IUCN이 수행해야 할 의제를 채택하기 위해 153개국의 1만5000여명의 IUCN회원 및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총회에서는 196개 의제를 논의하고,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다수의 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에서 개최된 총회를 지켜보면서 자연보전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우리의 시각에서 짚어볼 수 있다. 1948년 IUCN이 창설된 이후 18차례의 의원총회(Members Assembly)와 4차례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거쳤고,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제주에서 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제주'는 자연보전이라는 주제의 세계 지도에서 중요한 방점이 됐으며 자연보전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한축을 맡기 시작했다.
세계자연헌장의 철학이 지난 30년의 역사를 넘어 금번 제주선언문을 통해 강조되고 미래로 연결되고 있다. 올해 총회의 폐회식에서 채택한 제주선언문이 담고 있는 자연보전과 인류의 건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철학은 1982년 UN이 채택한 세계자연헌장의 철학을 현대로 잇고 있다.

제주선언문에서는 IUCN이 표방하고 있는 자연의 권리에 포함돼 있는 인간의 권리를 밖으로 표출하고, 인류가 자연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들이 들어있다. 특히 제주선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연보전을 위한 메시지는 세계자연헌장보다 더욱 강력하다. 자연보전활동을 확대하고 자연에 기반 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방법을 채택했다.

포용적이며 성차별을 고려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자연 이용의 공평한 거버넌스 체계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기구인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Jeju World Leaders' Conservation Forum)을 운영하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IUCN의 철학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이를 실행하는 수단들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선언문의 채택은 우리나라가 이번 총회를 통해 지구촌의 자연보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IUCN의 역사상 자연보전에 대한 최초의 선언문을 만들고 이를 채택한 총회를 개최한 주인공이 됐다. 제주선언문은 지구촌의 자연보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계의 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IUCN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의 자연보전을 위해 환경 가치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용화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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