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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사망·사고 채무자 빚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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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기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다.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준다. 채권추심 역시 정지된다.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청대상은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고객 가운데 채무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 또는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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