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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인 준법관리인制 대부업체 자발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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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체들이 각 업체당 1인 이상의 준법관리인을 두는 '준법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준법관리인은 내부 감시, 소비자보호, 감독 당국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1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각 회원사에 준법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준법관리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대부업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대부업체가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법에 저촉되는 영업이나 추심에 연관되는 일도 발생한다"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관리인의 자격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경영 및 법률관련 석사 이상으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관련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선임된 관리인은 회사 내규 등을 개정하거나 없앨 때, 신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오는 8월1일부터 대출 고객에게 불법중개수수료 안내문자 발송을 의무토록 할 것을 의결했다. 대부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불법중개수수료 편취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이를 회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회가 같은 제재내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화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자발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간 미흡했던 내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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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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