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각 회원사에 준법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준법관리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준법관리인의 자격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경영 및 법률관련 석사 이상으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관련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선임된 관리인은 회사 내규 등을 개정하거나 없앨 때, 신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이를 회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회가 같은 제재내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화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자발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간 미흡했던 내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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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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