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재등록 금지하고 기존 계약도 해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은 회원사 7곳의 자격을 박탈했다. 또 이들에 대해 전체 중개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와 발맞춰 대부업계가 벌이고 있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중개업체는 불법수수료 수취를 편취하거나 잦은 민원분쟁 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아울러 각 회원사에 해당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향후에도 계약관계를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 중개업체는 협회 중개등록이 취소돼 취소일로부터 6개월 간 협회에 재등록할 수 없다. 또한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금융사와는 중개계약업무도 체결하지 못한다. 재등록 금지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전혀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체 수는 3724개에 달한다. 중개금액은 1조5000억원, 중개건수는 35만8000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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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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