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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고발하면 금감원 채용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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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고발하면 금감원 채용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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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내부비리고발제 활성화를 위해, 고발자를 금융감독원 상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상 포상금이 낮고, 보복인사를 당할 위험성이 있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고발 후 해당 저축은행의 자체 보복인사 등으로 퇴직당한 직원에 대해 향후 금감원 전문상담원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등으로 지원할 경우 채용우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포상금은 최대 3억까지 지급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비리 행위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비리 전력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축,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열고, 향후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도 관련 페이지를 링크시킬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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