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초단기 시세조종 등 5명 검찰고발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인 A씨와 B씨 등 2명은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테마주 등을 선정해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뒀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총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러한 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증선위는 작년 상장폐지된 글로웍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박성훈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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