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공개 동·호수 공개, 신상공개 2000년 7월 이후 성범죄로 적용확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모든 연령대상 성범죄자로 약물치료 적용 확대), ▲형법(성범죄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취업제한 영역확대 및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통자 형량강화) 등이다.
특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과연 적절한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희정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최형표 판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 조석영 검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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