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3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임기 3년, 퇴임후 임명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금지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 형선고가 아니면 면직 불가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및 국회 출석 답변 의무 등으로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맞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은 실명으로 하게하며, 이들과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특위가 제시한 부정청탁행위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포함됐다.
위반행위 처벌로는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하도록 했다. 금품제공자도 금품수수자에 준해 처벌받는다.
특위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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