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고금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은행을 위탁운용기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은 이번 달 초에 국고금 위탁 운용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체결이 완료되면 첫 국고금 운용 시부터 운용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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