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령 주식'은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보유하다 주소이전, 사망(상속)등의 사유로 연락이 끊겨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배정된 주식을 주인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다.
미수령 주식을 찾으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안내문을 가지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주주는 전담 안내전화 (☏ 02-2073-8113, 81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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