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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원 키코 피해기업 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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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은행이 배상토록 한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키코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지식을 갖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재판부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심도 있게 이해하면 키코 소송은 기업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전에는 '설마 은행이…'하는 시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리보금리 조작, CD금리 담합, 집단대출 조작, 돈세탁 등 금융회사의 탐욕 사례를 들며 "사법부에서도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사기행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긍정적 판결을 내려달라"며 "다시는 금융회사들이 국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키코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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