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40분 서울지방법원 1심 민사 21재판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 판매은행이 키코로 인해 얻은 수익의 60%~70%를 피해기업에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키코 판매은행의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은행이 키코로 얻은 수익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거래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사실상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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