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댓글을 남길 때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을 거둬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로그인이나 실명인증 등 본인확인 없이는 포털 등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글을 남길 수 없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이 필요 없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SNS 계정만 있으면 본인확인 없이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록 시스템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포털 업계는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확인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관련 사안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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