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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회라도 초과 이자율 적용했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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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부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1회라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고 추심과정에서 협박을 한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이모씨(45)에게 일부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8년 10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씨는 박모씨의 아들에게 보증서를 받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때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970만원을 줬다. 원리금 상환은 1회 12만원씩 100일간 모두 1200만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박씨는 12만원을 50회에 걸쳐 내고 일부상환했다.

이후 2008년 12월 박씨는 이씨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씨는 앞서 미상환한 대출 원리금 450만원과 선취수수료 50만원, 실제지급금 700만원을 계산해 1200만원을 박씨에게 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14만4000원씩 100일간 14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박씨는 21회에 걸쳐 빌린돈을 일부분 상환했다.

이씨는 박씨가 중도에 사정이 어려워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기업 신입사원인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우리회사는 이런 돈 받아내는 노하우가 있어 얼마든지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요즘 대기업 직원들은 약간의 물의만 일으켜도 짤려 나가는 민감한 분위기인 걸 잘 알고 있다’ 등의 문자를 낸 것으로 검찰조사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원금 1199만6105원에 대해 100일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일 14만4000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리금 지급시마다 원금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하면 계산상 연 136.5%가 된다”고 밝혔다. 당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은 연 49%였다.

재판부는 또 “실제로 분할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해 이에 대해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해 이자율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이씨가 첫 번째 대출에서 연 159.9%, 두 번째 대출에서 연 136.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금 1199만6105원에서 628만원을 박씨가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이자를 104만8365원으로 산정해 원금 기준으로 이자율은 약 연 31%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등록 대부업이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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