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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확정수익금·위약금 등 받았다면 사실상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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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서모씨(49)에 대해 대부업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투자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확정수익금 지급을 약속 받는 등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부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과 대부업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 반복할 의사로 이뤄졌다"며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7월 연예기획사 관계자 한모씨에게 3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같은해 9월까지 원금과 이자 3675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해 연이자율 236%를 자금 제공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씨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대부했다.

1심에서는 서씨의 금전거래를 대부업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서씨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흥행 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담보 없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고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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