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투자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확정수익금 지급을 약속 받는 등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7월 연예기획사 관계자 한모씨에게 3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같은해 9월까지 원금과 이자 3675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해 연이자율 236%를 자금 제공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씨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대부했다.
1심에서는 서씨의 금전거래를 대부업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서씨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흥행 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담보 없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고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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