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유예제 도입
9일 대부금융협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가장의 사망 등으로 경제력을 일시 상실한 고객을 구제해주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될 예정이다. 구제 방안은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이자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등이다. 다만 3회 이상 대출상환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주요 대부업체 대상의 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업계 내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러시앤캐시나 위드캐피탈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운용돼 왔다. 협회는 이를 업계 전체로 확산시켜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