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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선거중립의무 위반'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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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은 19일 도의회 본회의 4차 정례회에서 '도지사 도정공백 특위구성 찬성 발언'을 통해 "김 지사가 지난주 금요일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며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이 선관위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제가 설사 안되더라도 당선된 후보를 밀어서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며 자신이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박근혜 의원을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04년 3월12일 국회의원들이 경위에게 개ㆍ돼지처럼 끌려 나가고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선거개입으로 결국 탄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김 지사의 지난주 금요일 발언도 제가 아는 공직선거법의 상식을 뛰어 넘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선적 발언이었다"며 "(이번 발언은)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돕겠다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곧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지사의 '박근혜 의원 지원' 발언은 경기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신성한 도정을 새누리당 대선캠프장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김 지사의 미천한 철학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도정공백을 막고자 제출된 도정공백 특위구성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줬으면 한다"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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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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