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은 KTB투자증권이 종가관여 과다주문을 수탁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시장상황에 비춰 과도한 거래를 일으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거래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의 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인에 대해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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