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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준비기일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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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된지 두달만에 재판을 받았다. 선 전회장은 배임ㆍ조세포탈ㆍ횡령ㆍ불법 외환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2호 법정에서는 하이마트 비리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선 전 회장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돼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시작된 하이마트 수사는 기업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아 관심을 끌었다. 수사 초기 역외탈세를 통한 상속문제에서 이후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 경영비리 혐의로 확대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의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했다. 개인적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사모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한 선 전 회장은 종업원과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선 전 회장은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배임증재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한편 10년 넘게 하이마트를 이끌어온 선 전 회장은 이번 비리를 계기로 지난 4월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이마트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 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검찰수사로 일시 중단됐던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 해 최근 MBK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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