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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기업 길들이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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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길들이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6월에 주요 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한 뒤 7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8월에는 내부거래 내역을 알리겠다고 했다. 또 늦어도 9월까지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자동차 정비소에도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포럼에 참석해 "다음 달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7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8월에는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해 계열사 일감몰아 주기로 큰 수익을 올리는 꼼수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보 공개 대상 기업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종전엔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만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중 공기업을 뺀 모든 기업(51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면서 "다음 달 피자, 치킨 업계에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3분기 중에는 커피전문점과 자동차 정비소, 편의점 등에도 순차적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처음 적용된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은 상점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둬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종전에는 불과 수 십 미터 사이에 같은 브랜드의 빵집이 들어서거나 건널목을 마주보고 새 점포가 열리는 경우가 흔했다. 그 사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이득을 봤지만, 점주들은 과당경쟁 끝에 도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상조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그는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올렸고, 내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면서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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