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광건업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광건업은 지난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건설위탁하고서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어겨 하도급 대금 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7억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949만원과 하도급대금 553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의 지급을 미뤄왔다.
금광건업은 토목건축업 사업자로 2010년 매출 302억원, 당기순익 26억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종업원 130명을 두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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