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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월 안에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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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달 안에 피자·치킨가게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고, 3분기 안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기준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 현장에서다.

김 위원장은 "공생발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K-컨슈머리포트 발표 계획도 귀띔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안에 전기주전자와 젖병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6월에는 건전지와 테이크아웃 커피, 아기띠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먼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업체를 전수 조사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은 51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모두 63곳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여기 포함된 공기업 12곳을 빼고, 모든 민간 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6월 중 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7월에는 채무현황, 8월에는 내부거래 현황을 알려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도 보다 잘게 나누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등급을 나눠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니 등급 낮은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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