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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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분양이 무효처리된 사항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한국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및 323 광구에 대해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한국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 등을 상대로 무효결정 취소소송을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해 2009년 8월 승소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Owel Petroleum Services Nigeria Ltd.(1심 당사자)는 각각 항소했고 이중 Owel사가 제기한 항소심이 4월26일 선고됐다.
나이지리아 항소법원은 한국컨소시엄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구분양 무효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광구분양 무효통보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행정권 행사사항으로 연방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1심 판결내용을 파기했다.
다만 2005년 한국컨소시엄이 광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체결한 별도합의서(서명보너스 할인명시)는 무효이며 이는 분양조건 미충족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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