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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銀에 영업정지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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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을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국, 한주, 미래저축은행 등 3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6%, -37.32%, -16.20%로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4.3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했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오는 6일 오전 6시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만기도래 어음의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대출업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임원들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대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향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 예보의 판단 하에 제 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조기 영업 재개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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