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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실효성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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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4일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재율 경제부지사, 권오진 도의원, 사회적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재정지원 방법 등이 중점 토의된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대부분 영세하고 자생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등록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한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양산 방지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화를 위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와 경기도 사회적기업육성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을 통해 등록제 도입 안을 마련해 시행초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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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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