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 25개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채용돼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올해 2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별도 계획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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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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