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일 '교과부의 학교현장 혼란 초래,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3일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과부의 이런 주장과 요구는 그동안 '학교현장 혼란초래' 우려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라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집요한 학생인권조례 실효 주장과 관련해 보다 엄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기도내 학교들은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합당하게 학칙을 개정, 시행 중이므로 새롭게 학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교과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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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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