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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탈세 수법…양심도 대여금고에 함께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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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등 꼼수…지자체 전담팀 구성해 단속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0년간 4500억원 추징
경기도 '조사공무원'팀은 형사처벌도 추진중


# 무조건 숨기기-서울 강남구 S치과 대표 노모씨는 지난 2011년 초 국세청의 고소득자 세무조사를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동안 누적 종합소득세 12여억원이 과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 씨에게 병행고지된 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1억6815만원이 부과했다. 하지만 노 씨는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해당금액을 체납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씨가 가진 서울 성동구 등지 부동산 5건을 압류하고,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강남갤러리 지점 대여금고를 강제개문해 집행했다. 노 씨의 대여금고 속에는 치과용 귀금속 합금 100점이 발견됐고, 이는 싯가로 650만원에 상당한다. 서울시는 이를 압류조치하고, 미개문한 노 씨의 또다른 IBK기업은행 대여금고도 강제 개문해 동산압류 후 분납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보고,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 용도 변경하기-서울 강서구 E교회는 지난 2006년 340억원 규모의 지하1~3층짜리 건물과 주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종교용으로 사들이고,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E교회는 해당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교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하 1층에 사우나, 지상층에는 식당으로 개인사업자에 임대한 것이 발각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08년 8월 비과세된 취득세 등 27억여원을 E교회에 추징했다. 당초 서울시에 내야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8억2700여만원, 9억7000여만원이었지만 납부가 지연되면서 가산금이 붙어 현재 E교회가 서울시에 내야하는 체납액은 27억5700여만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E교회는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E교회는 지난 2009년 9월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도수가 다수인 종교단체의 체납인 점을 감안해 체납액 미납이 지속될 시 교회 운영자금원 조사를 통해 채권압류와 압류 부동산 공매 조치 등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 명의 바꾸기- 경기도 안양시 이 모씨는 주민세 등 17억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하지만 이 씨는 경제력이 없는 처제에게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신청된 본인의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것이 경기도 세금추적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됐다. 또 그는 현재 처제가 낙찰받은 해당 물건에 거주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경기도 체납징수 담당과는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해, 이 씨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지연시 재산압류 등으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재산과 사업자를 모두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체납자도 있다. 주민세 39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천 씨는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와 별도의 주소를 마련하고, 체납자가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를 본인이 계속 직접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관할 담당 공무원은 동산압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의이전, 파산, 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면하려는 고액 체납자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신용불량 등 고의성 체납이유는 다양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이런 상습 체납자들의 고의성 체납을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체납액 징수 부서조직의 인력을 올 초 확대 개편했다. 경기도는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3400명의 명단도 공개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서울시에서 고의 성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물리는 조직은 38세금징수과다. '38'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체납액 징수액 8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33억원, 2011년말까지 380억원 등 10년동안 4500여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 체납자수는 3만명에 달하며, 올 서울시의 체납징수 목표액은 1865억원이다. 지난 4월말까지 573억원을 징수해 목표치의 30.7%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여금고를 압류해 체납자 14명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받았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사용 중인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결과다. 사회 지도층 인사 A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체납세금 1억4000만원을 내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연예인 B씨는 압류해제 조건으로 현장에서 1200만원을 전액 냈다. 대여금고란 금융기관이 거래실적이나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임대차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금고다. 1년간 대여금고 대여 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5만~50만원이며, 한 해에 1만~5만원의 이용료를 내게 돼 있다. 시는 고의성 체납자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복지자원으로 쓸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체납징수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말 경기도와 전 시군이 모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후 지난달부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 형사처벌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체납발생일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 방침도 내려졌다.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3397명의 총 체납액은 5203억원으로 체납액 규모는 법인 1349곳 2970억원, 개인 2255명 22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체납 소멸시효가 5년이란점을 감안해 고의성 체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증거를 찾아내 체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압류당하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 지자체들은 체납증거를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첨단 기술장비 활용, 일대일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징수활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에는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라면서 '사회지도층이나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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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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