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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술집 가야 돼" 노숙자에게 7세 손녀 맡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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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노숙자에게 20달러 주고 아이 맡겨
아이 맡기고 술 마셔…아동학대 중범죄 기소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초면의 여성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7세 손녀를 맡겼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제이슨 워렌(54)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 노숙자 로렌 조프(34세)에게 자신의 7세 손녀를 돌봐달라며 20달러를 지불했다. 조프는 워렌이 손녀를 근처 중고품 가게로 데려가서 반바지 등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녀를 맡긴 워렌은 술집에 가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그는 현지 매체에 “당세 조프를 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내 여동생이나 사촌처럼 생각하고 그를 믿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녀의 양육권을 가진 아이 이모가 직장에 가면서 워렌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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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고품 가게에서 나온 조프는 워렌이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워렌씨는 술에 취해 무섭게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며 “그의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프는 아이를 야영지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강아지와 놀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워렌은 그날 저녁 손녀가 납치당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드론 등을 투입해 아이를 찾아 나섰다. 조프는 아이를 찾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워렌이 있던 술집 근처로 돌아가서 손녀를 경찰에 인계했다.

워렌은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새크라멘토 카운티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보석금 7만5000달러(약 1억250만원)를 내고 지난 8일 풀려났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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