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3년째 3800만원 지방세 체납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제곱미터, 연면적 438.8제곱미터의 별채가 법원에 강제경매로 부쳐진 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발생한 지방소득세 3868만6220원(지방세 3017만6620원+가산금 850만960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서는 그 해 5월 양도세에 대해 '무재산 결손 처분'을 내려 전 전 대통령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7월과 올 1월 세 차례에 걸쳐 전 전 대통령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시에 전달했다.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파산과 폐업, 신용불량, 위장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체납한 이들의 세금을 추적, 징수하고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대기업 임원급, 연예인 등도 상습 체납자들을 살펴 세금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상용하는 연희동 시유지에 대한 무상임대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시는 그 시유지가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것만큼 무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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