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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 조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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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사편찬위원회가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들이 병가 등을 얻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6일부터 17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균 및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등 모든 급수에서 합격률 격차가 심하게 발생해 지난해 10월에는 제13회 5급 공채 지원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소속 직원 중 4명은 병가 및 공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했다. 9명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했으며, 18명은 외부에 출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명은 복무처리 없이 출강했다. 특히 2010년 2학기에는 편사연구직(39명)의 44%인 17명이 외부에 출강하는 등 겸직허가를 과다하게 허가했다.

이밖에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인쇄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8억9043만원을 38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하고, 인쇄비를 산출하면서 정상가격보다 4083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외부지원금 4305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연구용역 관련 회의참석수당 930만원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에 교과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적정수준의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급수별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복무처리도 하지 않은 관련자 1명에겐 경징계 조치를 하고, 부당지급된 연가보상비와 과다 계상된 인쇄비, 회의수당 등은 회수하도록 했다. 보관중인 외부지원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복무관리 및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경고 및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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