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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거래정지 하이마트 "철저히 검토하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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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로 상장폐지 실질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간 롯데하이마트 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이마트는 거래정지 상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이마트는 2005년 1차 M&A 관련 비리(총 3011억원 배임)와 2008년 2차 기업인수(M&A) 관련 비리, 같은해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760억원), 2008~2010년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182억원), 2001~2007년 광고대행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수수(107억원),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다"라며 "횡령, 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하이마트의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진의 불법행위 정도, 경영의 안정성 위협, 내부통제제도 훼손, 회계처리 불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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