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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보험 ‘일괄계약방식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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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올해 새 발주공사 때 적용…약 184억원 예산 아끼기, 공정성·투명성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보험이 일괄계약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일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9개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시공사 분리계약 대신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바꿨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협상, 보험요율과 조건에 합의하고 최근 낙찰자로 결정했다.

보험가입액은 8040억원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 경쟁 입찰로 공고한 결과 보험사간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2일 제안서평가, 보험요율 개찰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했다.
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우량손해율 환급 ▲주위재산위험 담보 ▲내륙운송위험 담보 ▲잔존물제거비용 담보 등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면서 보험요율(0.540%)을 적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합의했다.

공단은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에 따른 경쟁 입찰로 시공사 개별계약방식(평균요율 0.891%)때 보다 수도권고속철도 9개 공구의 보험료를 약 29억원 줄였다.

경쟁 입찰방식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모두 적용하면 약 184억원을 아끼는 효과가 나며 보험사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꾀할 수 있다.

철도공사손해보험의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은 철도공단이 공기업 중 처음 들여온 것으로 공구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보험사를 정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계약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당경쟁 ▲계약액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낸 보험료와의 차액정산 불가 ▲수의계약에 따른 보험요율인상으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철도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9개 공구의 공사손해보험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주할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공사(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보험을 계약, 더 나은 조건과 예산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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