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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300석'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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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구 300석 안이 논란 속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석을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의원 174명 중 찬성은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곡성·담양·구례 선거구 등 2석이 통폐합돼 사라진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나 분구 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을 신청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농어촌선거구 폐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앞으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때만 되면 농어촌 선거구를 없앨 것이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도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무시되었다"며 "용인과 천안 등의 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쪼개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도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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