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5개 단체들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본 회의에 상정되지 말아야하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9일 법사위로 넘겼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