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약 1000억원 상당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10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총 8만2391명(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754명, 후순위채권자 1만637명)이고, 피해금액은 8417억원(5000만원 초과 예금액 4754억원, 후순위채권액 366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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