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무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가운데 55%를 보상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마련한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에서는 이 같은 현행법을 뒤집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등 자체재원과 예보 기금 특별계정을 통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금융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간 유사 피해를 겪은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의 충분한 자기반성과 책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피해보상에 이와 무관한 예금자들의 기금을 쏟아 붓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이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도 좋지만, 향후 제기될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적확한 기준과 논리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선례로 금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와 억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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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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