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보유 자동차 기준을 기존 2500만원보다 250만원 높였다며 1월말 이후 모집공고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뀐 영향"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기준금액이 250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취득금액 4000만원짜리 대형차라도 4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금자리주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
자동차 외에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억1550만원의 가액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 가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짓기 때문에 비싼 외제차 등을 보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계수치 변화에 따라 자동차 보유기준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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