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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공장 전기료 기본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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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택, 빌딩, 공장등 100kW이상의 고압을 사용하는 곳의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오른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과도 연계된다.
지금은 검침 당월 직전 7-9월 혹은 당월 중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해 기본요금이 계산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직전 12-2월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현재 전국의 고압고객은 17만만여 곳으로 고압고객의 기본요금은 피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이 소폭 오르게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 경신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나타남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도 높아진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고 1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해지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뒤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록 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ㆍ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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