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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 '총량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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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안)' 1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자연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실시된다.

현재 바닷가, 개펄 등 전국 해안의 면적에 향후 5년간의 개발수요 등을 차감한 자연해안의 총량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지 및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초과한 개발은 지자체에서 갯벌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사업으로 상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27일 확정·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의 핵심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안)'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0년간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생태계 및 경관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의 자연공간이 축소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안이다.

전국 주요 157개 연안 가운데 침식 우려/심각 지역은 2005년 44%에서 2010년 59%로 증가한 상태다.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20%이상 훼손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해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연안지자체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내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향후 5년간 목표량은 자연바닷가 4313만527㎡ 자연해안선 361만4087m, 조간대 14억6047만4690㎡ 등으로 각 지자체는 제시된 목표량을 5년동안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74곳에 달한다"라며 "각 지자체의 현재 바닷가 등 연안 면적을 조사한 수치에 앞으로 5년간 있을 매립수요 등 개발면적을 뺀 것을 관리목표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자연해안관리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연안개발 사업은 반영 후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장래 개발면적 범위 안에서 미반영 사업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통해 변경하고, 목표량을 초과할 경우는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자연해안을 상쇄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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