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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내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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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해야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실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 폭력 문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다.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학교장, 학교폭력책임교사, 학부모 대표, 경찰관계자, 외부 전문가, 지역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위촉이 쉽지 않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자치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꿨다.

또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완화해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외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했으며, 교육장이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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