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잘렸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12월 초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중순경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폐교가 되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은 중단된다. 이미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30명에 대해서는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언론을 통해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 역시 지난 6월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부정과 비리 20여건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결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57개 과목 중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과목은 7개에 불과했으며,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도 재학생의 약 15%에 불과한 3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경우 성화대학만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실대학 퇴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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