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지분매각 명령, SK증권 어디로 가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재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네트웍스 에 대해 SK증권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증권의 향방이 관심이다. SK증권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난달 31일 주가는 7.63% 급등한 1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1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SK그룹이 당장 SK증권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SK네트웍스가 “헐값 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의 SK담당 연구원은 “SK그룹이 증권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최대한 법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SK텔레콤이 플래닛을 분사하고 밑에 로엔, SK컴즈 등을 두는 것 역시 현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서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은 합법적으로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SK네트웍스가 증권사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룹내 지주사인 SK가 SK증권을 흡수하는 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100%에서 상장사, 비상장사일 경우 각각 20%, 40%씩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SK그룹이 개정안 통과 전 매각을 추진한다면 SK증권은 SK C&C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는 지주사 소속이 아니어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7월 법위반 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방안도 SK C&C로의 매각안이었다.

SK C&C가 증권 인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업체인 SK C&C가 전산 및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
이밖에 SK그룹내 또 다른 비지주 계열사인 SK케미칼이나 SK가스 등도 SK증권을 인수할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이 회사들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최창원 부회장의 회사인데다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정재우 기자 jjw@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