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분매각 명령, SK증권 어디로 가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재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close 증권정보 001740 KOSPI 현재가 5,410 전일대비 40 등락률 +0.74% 거래량 596,552 전일가 5,37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SK네트웍스, 최신원 명예회장 선임…경영 멘토·사회공헌 집중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주주에게 지속적 이익 돌려주는 회사 만들 것" SK네트웍스,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에 대해 SK증권 SK증권 close 증권정보 001510 KOSPI 현재가 1,863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863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수익 제대로 키우려면 투자금 규모부터 키워야...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특징주]자사주 소각 앞둔 SK증권, 연일 강세...8%대↑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증권의 향방이 관심이다. SK증권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난달 31일 주가는 7.63% 급등한 1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1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SK그룹이 당장 SK증권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SK네트웍스가 “헐값 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의 SK담당 연구원은 “SK그룹이 증권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최대한 법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SK텔레콤이 플래닛을 분사하고 밑에 로엔, SK컴즈 등을 두는 것 역시 현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서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은 합법적으로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SK네트웍스가 증권사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룹내 지주사인 SK가 SK증권을 흡수하는 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100%에서 상장사, 비상장사일 경우 각각 20%, 40%씩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SK그룹이 개정안 통과 전 매각을 추진한다면 SK증권은 SK C&C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는 지주사 소속이 아니어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7월 법위반 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방안도 SK C&C로의 매각안이었다.
SK C&C가 증권 인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업체인 SK C&C가 전산 및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
이밖에 SK그룹내 또 다른 비지주 계열사인 SK케미칼이나 SK가스 등도 SK증권을 인수할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이 회사들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최창원 부회장의 회사인데다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