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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건보료 체납 예금압류 10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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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예금압류 전자화 이후 체납자 예금 압류 건수가 3년새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최저 생계비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300여건이던 체납자 예금압류 건수가 2009년 4만7000여건, 2010년 16만여건에 이어 올 7월 현재 24만여건에 달한다. 3년만에 예금압류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금융기관 업무부담 절감과 시간·송달비용 등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전국 18개 은행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었다.

주 의원은 "공단에서 올 1월 각 지사에 '예금 압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라도 납부의사가 있거나 학비나 급식비, 생활자금, 기업운영자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를 해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징수율도 각 지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단이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악성 체납자의 보험료를 받기 위해 예금압류를 하지만 예금 압류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까지 압류해버리는 것"이라면서 "체납을 했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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