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수리 끝내고 돌려받은 휴대폰
사진첩에 1시간 9분 접근 기록 남아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KBS는 지난달 국내 한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30대 여성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휴대폰을 수리를 맡겼다. 이후 수리를 마친 핸드폰을 수령한 A씨는 휴대폰 내 배터리 사용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리를 맡긴 동안 사진첩, 문자 등에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려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센터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센터 측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기사가 휴대폰을 고치다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폰에 기록된 사진첩을 들여다본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이나 됐다. 시간대 역시 오후 8~10시로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뒤였다. A씨는 센터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듭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센터 측은 그제야 "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30분 정도 사진첩을 봤다더라"며 "(수리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센터 측은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여러 걱정 때문에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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