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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반환율 3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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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임직원 9명이 횡령한 5억3000만원 중 반환된 금액은 31%인 15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연제지사에 근무하는 A모씨는 멀쩡한 사람을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억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주 의원은 공단이 횡령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 감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내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는 관대하다"면서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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